공지
선불충전금 운용현황 안내 (2026년 3월 31일 기준)
2026.04.01
안녕하세요,
충전부터 결제까지, 머니트리입니다.
[금융규제 운영규정] 제8조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[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]에 따라, 당사의 선불충전금 및 운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■ 선불충전금 예치 현황
- 신탁회사 : (주) 신한은행
- 전자금융업자/선불업자 : 갤럭시아머니트리(주)
- 선불충전금 관리방법 : 신탁(특정금전신탁)
- 선불충전금 운용현황 안내 (2026년 3월 31일 기준)

※ 당사는 선불충전금의 100% 이상을 신탁합니다.
[선불충전금 지급 절차]
선불업자인 머니트리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① 지급 요청 사유
- 선불업자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- 선불업자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
- 선불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선불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그 밖에 위 4가지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② 지급 요청 대상 : 신한은행 (머니트리 선불충전금관리기관)
③ 지급 요청 절차
1.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이용자는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2. 지급 금액 산정
-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- 다만,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전액으로 합니다.
3. 지급 절차
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2.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.
- 선불업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.
-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, 시기 및 방법,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,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머니트리는 고객님께서 충전하신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, 관리하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